매일신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 결과' 통보에도…두 차례 수취 거부

숙대 두 차례 걸쳐 논문 표절 조사 결과 김 여사에 통보
"끝까지 수취 거부해도 통보 사실 있어 문제될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것을 알려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종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숙대는 두 차례에 걸쳐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서 모두 반송처리됐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끝까지 수취를 거부해도 통보한 사실이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숙대는 이후 추가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숙대는 지난 7일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에 일었다.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들어갔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숙대 측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의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숙대 관계자는 "만약 기간 안에 피조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추가 회의를 열어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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