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으로 1년 9개월째 방치된 대구 남구 '앞산해넘이캠핑장'(매일신문 2023년 6월 27일 등) 개장 시점이 한참 늦춰질 전망이다. 남구청이 '선 임시개장 후 법령개정' 계획을 뒤집고 선 법령 개정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로 잡았던 '빠른 개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9일 남구청에 따르면 앞산해넘이캠핑장 개장 시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논란의 핵심이었던 관광진흥법 4조 등 현행법을 이행할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구청 입장은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남구청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 임시개장, 후 법령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설을 고칠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 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지어져야 하는데, 현재 앞산캠핑장은 이를 따르지 않아 야영장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산캠핑장이 '주재료 천막'이라는 법령을 이행하려면 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진 구조물 철거 등 보완 공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남구청은 기자회견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남구청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관련 법령을 선이행한 뒤 개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경우 당초 남구청이 계획한 '올해 초 빠른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남구청은 기자회견 직후 앞산캠핑장 일부 시설을 철거한 뒤 시범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예고와 내부 이견 등에 부딪힌 탓이다.
남구의회 또한 "위법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캠핑장 관련 올해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빨리 캠핑장 문을 열겠다며 남구청이 잇따라 무리수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개장 시점을 늦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 '현행법에 맞춘 개장'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앞산캠핑장 공익 감사를 청구한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남구청이 꼼수만 고집한 사이 캠핑장 개장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지지 않았느냐"며 "캠핑장은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1년 반 동안의 혼선은 구청이 따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우선 현행법에 맞춰서 가기로 했다. 개장부터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온 만큼 최대한 위반 사항 없이 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이어서 개정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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