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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안' 발의…지방의료원 숨통 트이나

박희승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지방의료원 재정보조 근거 마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에서 적자에 시달리며 심각한 경영난을 앓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영 정상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안'으로 불리게 될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들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가결산을 살펴본 결과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며 "병상이용률도 코로나19 이전 상황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도 법안 발의의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지자체별 운영비 지원의 차이가 커서 경영수지 적자인 지방의료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 기능 수행에 따른 적자'를 산정하여 이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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