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근 도주설이 나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이 위치 파악에 나서는 등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주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명수배'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지명수배 대상이 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지명수배자가 되는 사례가 작성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지명수배를 받기 전 체포에 응하거나 수사당국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던 사례와도 대비될 수 있는 부분.
▶검사 출신이기도 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오전 8시 15분쯤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명수배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이 용산관저에서 '도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사도, 탄핵도 피하려는 온갖 말도 안되는 핑계와 구실을 들이댄다. 검찰총장 출신이라곤 믿기지 않는 온갖 법 기술을 부린다. 찌질하다 못해 구질구질하기까지 하다"라며 "이번엔 '도주'한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겁이 많으니까"라고 '설'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치 않았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연결고리로 붙을 수 있는 지명수배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도주'에 미리 대비하려면, 전국에 '지명수배'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검거하지 못한 때, '수배종별' 란에 'A'로 기재해 전국에 지명수배한다. 'A급 수배자'라고 부른다"라고 서류 예시 사진을 첨부해 소개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주에 대비 A급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지명수배 대상임을 강조했다.
지명수배 종별은 A, B, C급으로 나뉜다. 보통 C급은 지명통보 대상자, B급은 형 미집행 및 벌과금(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미납자, A급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대상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성윤 의원은 지명수배의 효과와 관련, "전국에 지명수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찰관 누구나 수배자를 발견하면, 즉시 체포해서 수사 부서에 넘겨야 한다. 또, 국민 누구나 수배자를 발견한 때, 경찰에 신고만 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은 출국금지돼 밀항 도주가 아니면 해외로는 못 나간다"고 해외 도주 가능성은 일축하면서 국내 도주 가능성을 시사, "전국에 지명수배를 해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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