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징역 17년 확정

1심은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넷플릭스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 메이플 씨 녹음 파일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씨와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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