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오송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희생자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희생자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TF팀은 하천 담당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현장을 중대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했다고 봤다.

충분한 인력확보와 필요한 예산 항목의 지정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원상복구 지시 없이 기준에 미달한 임시제방 축소를 용인하는 등 불법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제방 시공 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계획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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