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올해부터 수수료 대폭 하락

금융위원회, 9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대출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융사 10일부터 각 협회로 중도상환 수수료율 공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은 물론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은 물론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3년 안에 갚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저마다 산정해 온 중도상환 수수료가 앞으로는 대출자 모집 등에 든 실비용 내로 제한되는 데 따라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 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개편안 시행에 앞서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10일부터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평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저축은행 평균은 1.64%에서 1.24%로 0.4%p 각각 낮아진다. 변동금리 상품 중도상환 수수료율의 경우 은행권 평균이 1.25%에서 0.55%로 0.7%p, 저축은행 평균이 1.78%에서 1.20%로 0.58%p 각각 내려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된 요율에 비해 대폭 하락하는 만큼 소비자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안에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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