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등 최근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논리 보다는 정치적 행보와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조차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기관 판결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향이 전북인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해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까지 우려되는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전 서부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진보성향 판사가 많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판사쇼핑'을 했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10조와 111조를 법관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한다'고 쓰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 다음달초까지 변론기일을 총 5차례 미리 지정한 것을 두고 여당은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측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한두달 지나야 재판 일정이 잡히는 일반 형사재판을 경험해 본 국민들 눈높에는 맞지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이 모임 회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최근 논란이 된 사법부의 판단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 뒷배처럼 버티고 있는 것도 사법의 정치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해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식에서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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