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밖에 안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으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고,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인 데다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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