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구협회 이어…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멈추나

강신욱 후보,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선거인단 뽑는 과정서 절차상 문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어 법원 인용 여부 관심…향후 판세 적잖은 변화 예상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14일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됐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인해 스포츠계 수장이 가려진다.

하지만 예비 선거인단 2천24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강 후보는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지만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담당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 등록시스템만 확인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됐다"고 했다.

또한 투표가 150분으로 제한되면서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했으며,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이름을 올린 대의원 11명도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회장 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선거가 전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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