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를 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극심하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이로 인해 수장을 잃은 헌법기관들은 발전적 운영은커녕 현상 유지에 급급하며 무력화된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등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발의는 행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상화시켰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논란이 생기면 상대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스스로 정치의 공간을 좁히는 자승자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 입법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민생·경제 법안 심사는 멈춘 채 국회는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할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10건에 이른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이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여야 간 소송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진영 대결로 인해 양극단으로 치닫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치가 사라진 공간에서 작은 의미라도 찾으려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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