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세관,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 지원… 24시간 통관 체제 유지

오는 13~30일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 운영
환급 신청 접수 시 환급금 선지급하고 명절 후 심사 진행

대구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부자재·성수품 신속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세관은 오는 13~30일 3주간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구세관은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한다.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하던 임시 개청 신청을 공휴일, 야간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또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10만원)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14~27일 2주간 '관세 환급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 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빠른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관세사, 보세 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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