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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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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지난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A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통해 현 정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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