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실시됐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단속을 추진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안내,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픽토그램 배부도 병행 실시한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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