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