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통령을 지키고 불법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수처 등에 적법한 방식의 수사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수처가 공수처법이 규정한 제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내란죄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 관할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는지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에선 이러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있다 혹은 없다고 답하면 끝날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시 공개청구로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나 마약전담수사관 투입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테러방지법 시행령에 특공대를 보낼 때는 네 가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특공대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데 민생 치안을 유지하는 데 형사를 써야지, 대통령이 마약 사범인가? 민생 치안이나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해 달라"라며 "대통령을 잡범 잡듯이 경찰 2천명을 불러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생각부터 접으라"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고 전했다"며 "대통령을 잡겠다고 여론 재판으로 망신 주기 하지 말고, 정당한 기관에 의해 절차에 의해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기 있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기도 했다.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71명은 9일부터 오전, 오후 조를 짜 교대하며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과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고문과 간사로 참여한다. 이날 관저 앞에 나온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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