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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란…경호처장 조사는 비정상적"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에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작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이후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3차 요구에 응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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