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공소시효는 7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은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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