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들 B군(10대)이 일주일에 2시간인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B군이 5살때부터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해 약 10년간 신체 학대를 일삼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아이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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