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신문고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불법체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서울출입국 측이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하니는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으로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였지만 해당 비자는 올해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하니의 비자 문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어도와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하니는 E-6 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도어는 하니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레이블은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원래 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현재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탬퍼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어도어는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5월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20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며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한편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어도어와 함께 하이브 레이블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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