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다음주 초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의원 형사 고발

주진우,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나"
전용기,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 집어치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 기관과 시간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용기 의원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춰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향후 전용기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나르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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