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법률안이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8일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며 "내용이 빈약하고 독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제도의 성패는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사대상과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달려 있다"며 "그런데 어느 한 정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자를 특별검사로 추천할 것이고, 그런 자가 특별검사를 맡는다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무서웠는지 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헌재에서 윤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납치, 고문, 발포, 외환(대북풍선 및 확성기 문제, 드론 정찰 등)과 같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고,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시켜 일반 국민이 외치는 탄핵반대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고, 특검이 수시로 수사에 관한 사안을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자행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머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차지할 욕심만 채워져 있으니, 이런 넝마 같은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범죄에 대해 셀프 사면 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결코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 환자들은 주변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 보시길 권해드린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외면한 부산대병원에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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