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방침을 알렸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기일을 1월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헌재는 오는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까지 총 5회 변론 기일을 잡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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