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북구청은 오는 15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북구청은 산격배수지 동측 인근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얻어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 토지에 관해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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