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룡)는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다리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서 우는 아기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알렸다.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져 있었다. A씨는 출산을 하고 아이가 울자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떠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며 "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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