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진우, "野 추진 내란 특검법도 유튜버·국민 무한정 수사 가능"

민주당 특검안,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는 기간 제한 없이 수사'…"북한식 여론 통제 방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입틀막'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에도 이 같은 일반인 대상의 여론 통제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12일 "민주당이 독단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 전용기 의원은 그 선봉에 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카톡 검열해서 입틀막하려고 특검 하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용기 의원이 '카톡, 커뮤니티, 댓글로 비판 글 퍼 나른 국민을 수사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전용기 의원은 사과는커녕 내란선동죄를 그냥 둘 수 없다며 협박을 더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유튜버 등 6명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해당 발언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연결시켜 특검법 내 '위법적 요소'를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안 제2조 제7호는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튜버·국민을 무한정 수사한다는 의미"라며 "또한 제10호는 '내란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도 모두 포함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70건 가까이 고발했다. 특검을 민주당 하수인으로 본 격"이라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특검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튜버나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전용기 의원이 댓글이나 카톡 글을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를 겨냥해서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고발 선별 작업에 벌써 착수했다"며 "북한의 여론 통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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