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진다. 주 2회 변론 기일을 잡고 2월 초까지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 매주 1회 재판관 평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주말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론 분열 등을 고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 사이에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선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첫 변론기일이 잡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방청도 소규모로 허용될 예정이다. 헌재는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을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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