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19조)이 들어 있는데 110~112조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 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포함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은 국정원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9조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군사기밀 등에 대하여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라고도 전했다.
또 행정처는 "특히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19조를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우연히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사본은 폐기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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