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전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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