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 22일까지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받아

영농정착금 400만원, 주택신축·수리 400만원 등 지원
1~2% 저금리 영농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00만원 대출 가능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농인 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 2종과 융자 지원사업 2종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다.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은 전입 후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전입도 지원대상이 된다. 농어분야 외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가구 당 ▷영농정착금 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 지원 400만원 ▷농지구매 이자 지원 150만원 ▷농지구매 세제 지원 200만원 ▷귀농 교육 수강료 지원 30만원이다.

경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전입 후 5년,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전입해야 하며 농업분야 이외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송군 지원사업이 좀 더 확장성 있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2%의 저금리로 영농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지침 재정으로 지원 자격이 완화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조건 예외사항이 신설됐고 타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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