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긴장 관계를 빌미로 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안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으로 바꿨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비상계엄은 빠지고 윤 정부의 내란·외환 혐의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
야당이 수사 대상에 추가한 혐의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이다. 모두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의 정상적 활동이고,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활동이 외환 유도라면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원천 부정하는 것이 된다. 국방부가 야당을 향해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는 소리다. 주적(主敵)인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하는 건 우리 군의 기본 임무다. 이를 대결 구도 획책(劃策)으로 모는 것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안보 자해(自害)의 획책이다. "정쟁은 국경 안에서 멈춰야 한다"는 국제 외교가의 명언도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최소한 안보에서만큼은 자체 중단돼야 한다.
조사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놓은 점은 더욱 큰 문제다. 특례 조항에서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 또는 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의 압수·수색 거부나 방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우려처럼 군사 기밀 등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
이런 특검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특검법은 만능 키가 아니다. 그 또한 법률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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