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별임용 자격까지 부여될 전망이라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경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에는 3만1천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천120명이 경북에 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북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북 내 결혼이민자는 1만7천여명에 이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는 54%인 9천300여명에 불과하다.
조례안은 경북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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