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영주시의회가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이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를 통해 영주시와 부당한 수의계약(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영주시의원 5명이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충무 의원 외에도 5명의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소명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영주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한 혐의다. C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자체 광고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의원은 관용차량을 불법으로 사적 이용한 혐의, E의원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통해 영주시 관련 재단으로부터 물품 계약을 수주한 혐의다.
게다가 영주시의회는 앞서 우충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안을 처리하는 과정(윤리특별위원회)에, 같은 법을 위반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회가 윤리적 책무까지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7조 직무관련위원회 활동의 제한'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영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권익위로부터 우 의원의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 받았으나 두 차례 징계안을 연기했고, 지난해 10월 징계안을 상정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축소해 윤리특위가 무산되는 등 '봐주기식 처분' 논란을 빚었다.
한 시민은 "법을 위반한 이가 법을 위반한 이를 심의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서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의회 관계자는 "이해충돌 관련 정보는 비공개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척대상 논란이 있는 만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충무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건은 영주경찰서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 고발은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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