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금도 신청

추미애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김 전 장관 측, 추 의원 법적대응 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이번 달부터 수령할 연금은 월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매달 500만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아 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며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이라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이는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고,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다. 퇴직 사유란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엔 '없음'으로 표시됐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금 신청은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 이뤄졌고, 현재 공단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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