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부터 공전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및 변론 진행 이의신청 등을 무더기로 했고, 헌재는 이를 모두 거부하기로 하면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번에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는 말로 기각을 예상했다.
문 대행은 또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 외에도 14일 첫 변론기일을 잡은 게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 등 헌재에 무더기 이의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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