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7개 시‧군에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를 수색하는 민간 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각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실종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7천여만원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에서 실종자 수색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곳에 불과했다. 그간 치매노인·아동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경주와 안동 등 15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 본청(2천만원) 외에 영주(2천만원), 안동·문경(1천만원), 경주(800만원), 청송(300만원), 고령(200만원) 등 총 7개 지자체에 7천여만원이 편성됐다.
경찰은 포항‧구미‧김천‧의성‧울진‧봉화 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6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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