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 국가 안보상 이익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평양 상공 무인기'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이른바 '북풍'을 조작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핵심은 비밀의 유지"라며 "내 카드가 오픈(공개)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고, 그래서 카드를 오픈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북풍이라고 하면 이렇게 묻고 싶다. 2022년 말에 수 대의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한 남남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것은 북풍인가, 남풍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면서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 그런 적에 대항해서 저희는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임무이므로 이런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13일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반면, 여당은 14일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표하면서 외환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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