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공전(空轉)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 일정을 이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소장은 "다음 변론 기일은 이미 지정·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한다"면서 "그다음(2차)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4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탄핵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각각 15분과 9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아울러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정 재판관의 이력(우리법연구회 회원)과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소장은 "오늘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윤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소장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진행될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한 소추사실 논리 진술, 변론준비기일의 변론 상정 등 본격적인 심리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12·8 비상계엄'을 헌법이 보장한 가 될 수 있는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국회 측에서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윤갑근·도태우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댓글 많은 뉴스
"판사가 법 아닌 정치에 휘둘려…법치 죽고 양심이 사라졌다"
되풀이 되는 대통령 수난사…정치권에서는 개헌 목소리 커져
[한국정치 대전환] 87년 체제 대통령제 수명 다해…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개헌'
尹, 옥중 메시지 "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초유의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