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대리인단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책임지는 부대로 대통령경호처에 속해 경호처 지휘를 따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수본이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55경비단 부대장 관인이 찍힌 공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가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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