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물순환 품질인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물순환 품질인증제도는 '물순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재해 취약성과 불투수면(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등을 개선하는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
물기술인증원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현재 물순환 품질인증 품목인 투수성 포장재부터 시작해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물기술인증원은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한 제품과 설비의 보급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인증체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영훈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은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통합물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물순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증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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