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 허가가 종료된 포항 호미곶면 한 석산과 인접한 곳에 또다시 석산 개발이 시도되면서 일대 주민의 반발(매일신문 지난해 9월 25일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 최종 허가를 위한 심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관측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소재 골재업체 A사가 경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산위)에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산지 5만여 ㎡의 토석 채취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지산위는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최종 사업 허가는 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하지만, 지산위 심의를 통과하면 허가 요건을 갖추게 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경북도 지산위의 경우 공무원, 민간인 등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고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초 심의를 진행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신청이 된 산지는 앞서 A사가 석산 개발을 한 뒤 허가기간 만료로 운영을 종료한 지역(5만여㎡)과 맞닿아 있다.
이곳 주변 10개 마을 주민들은 추가 석산 개발 소식을 접한 뒤 사업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쳤으며, 500여명의 주민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석산이 운영되는 10여년 동안 토석 채취를 위한 발파 등 각종 개발 행위로 진동과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해 왔다.
주민 B씨는 "호미곶면 일대가 생태 보호구역이고 관광지로도 각광받는 지역에 석산이 운영되는 것은 지금까지로 충분했다"며 "추가 허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 등으로 지난해 말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넣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북도의회는 감사 처리 결과서를 통해 "제보에 대해 포항시의 토석채취 변경 허가 심의요청 시 경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심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당시 도의회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 ▷채석허가지 원상복구 미이행 ▷우천 시 돌가루와 분진으로 인한 해양오염 ▷변경 허가지 인근 농사용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 등을 경북도에 질의했다.
경북도는 답변에서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포항시가 행정조치 및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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