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묵비권 행사하나…"공수처 수사 인정 안 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이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다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혹은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전직 대통령 중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했다"며 "애당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공수처)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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