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이는 해당 재판부가 요청한 결과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재판부의 요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하는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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