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업자·시장·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교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측면에서는 규제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했다.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자율규제인 거래지원(상장) 이행 효율성에 대한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 규제정립 상황이 논의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상자산위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상자산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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