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은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연구소 등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했으며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권한을 악용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를)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재의 요구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에듀테크 기업의 대리인 역할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AI 교과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게 혼란을 자초한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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