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의 신변 구속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과 보수 성향 법조인들은 "불법 체포와 수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만큼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다면 국가의 대외신임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공수처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48시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다.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이번 조사와 함께 청구하는 구속영장도 원천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법대 C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에 내란죄를 연결해 수사를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불소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며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재경권 D법조인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기정사실로 예견된다"며 "다만 구속은 곧 유죄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구속은 수사의 방법이지 유무죄를 입증하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사출신 E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소환 및 체포불응 행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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