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홀로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경호 계속 받을 수 있다"

헌재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관저에서 경호 받을 수 있어
파면 결정에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는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홀로 남아 경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 윤 대통령과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족인 김 여사는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가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및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다른 예우는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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