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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청구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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