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헌재에 밝혔는지에 관해 헌재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법조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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