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관저 출입, 55경비단 승인 논란…국방부 "수사관이 경비단장 동의하에 날인"

"공수처 발표, 경비단장이 승인한 것처럼 발표"
"그 내용은 사실과 달라" 재확인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한남동 관저 지역 외곽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재확인했다.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수처가) 경비단장이 승인한 것처럼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지에서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 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입장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공조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이 찍힌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을 공개한 데 대해선 "화요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들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출입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당시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 회 전달한 바 있다"며 "이후 공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답신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한다는 공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인 사용을 허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지 한 번 물어보겠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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